NO-ACTION OPINION · 10394 비조치의견

보험해약 숙려기간 신설 요청

보험제도팀 · 2016-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이나 환급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시적인 감정과 불만으로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음

ㅇ 이럴 경우 해약을 취소하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고, 추후에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게 되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됨

□ (건의내용) 계약 체결시에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제도나 실효시의 부활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해약 이후 일정기간 내에 해약한 계약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계약의 성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법에서는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보험자(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보험계약의 부활을 허용하고 있음(상법 제650조의2). 따라서 보험자(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해약이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정상화를 허용하는 보험해약 숙려기간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법무부의 소관사항으로 금감원이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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