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9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또는 수정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6-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분기 종료후 45일이내에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기한이 당사 IR* 발표일정과 맞지 않아 수정후 재보고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려움이 있음

*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에게 회사의 경영 및 재무실적을 분기 또는 반기로 발표하며 동 발표전까지 내부에서는 외부 자료제공을 금지토록 운영

ㅇ 금감원이 마련한 절차가 있지만 수정공문* 발송 후 수정사항 승인을 받은 다음에 수정보고서 작업을 하는 등 절차가 불편

* 수정공문 발송시 내부 결재가 필요하나 결재권자의 회의, 부재에 따른 적시결재 곤란 등 실무적 애로 발생

ㅇ 전자금융업자가 보고서 수정보고 필요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재의 금감원에 대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문서발송 절차를 생략하고 금융감독원 시스템상에 전자금융업 담당자 요청시 금감원 담당자의 승인 권한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토록 할 필요

□ (건의사항) 수정보고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현행 공문방식의 보고서 수정 처리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선요청

(개선 요청 처리 과정 예시)

①단계 : 전자금융업 담당자가 금융감독원 시스템 로그인 -> 수정보고 권한 신청(수정대상보고서와 수정기한* 선택)

* 로그인시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한 일정기간(예:1~3일)을 자동표시하거나 전자금융업 담당자가 일정기간 내에서 필요기한을 입력토록 함

②단계 :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전자금융업 담당자에게 수정보고 권한 승인 -> 승인 시 전자금융업 담당자*에게 SMS로 알림

* 당초 금감원에 업무보고서 시스템에 등록한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여 해킹 등 권한없는 외부자에 의한 부당수정 방지

③단계 : 전자금융업 담당자가 SMS수신 후 보고서 수정 -> 수정 완료 시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SMS로 알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0조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 경과시 업무보고서의 제출 마감을 하고 있으며, 제출마감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지연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문서교환망을 통해 수정보고 공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문으로 접수된 요청 내용을 기초로 업무보고서를 수정 또는 지연 제출할 수 있도록 마감해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ㅇ 수정보고에 따른 마감해지는 수정보고 공문 접수 후 1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되며 마감 해지 처리를 했을 경우 5일간 재제출(수정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보고 공문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송부해야 한다는 점과 처리 결과가 금융회사로 일일이 안내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용 상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업무보고서 수정 보고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기' 상 수정보고 요청 기능 및 마감해지 시 '알림'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2016년 시스템 개선과제의 일환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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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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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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