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기반을 통한 업무용 단말기와 외부통신망 연결 허용
금융위원회 · 2016-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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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이 금지되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외부망 연결을 허용
* 예)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행정정보시스템,공인인증서발급기관, 금융협회 등)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연결 가능
ㅇ 따라서, 내부 네트워크는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되어 업무망 인터넷의 경우 오직 Proxy**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
** 현재 당사 Proxy 장비는 블루코트사의 sg600으로서 웹필터링, 데이터손실 또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컨텐츠 검사, 사용자 인증, SSl트래픽 검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함
ㅇ 인터넷 회선은 IPS***설치로 접속사이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지능형 해킹(APT)차단 장비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어서 URL****기반일 경우 보안이 더욱 강화될 예정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 침입방지시스템
**** Uniform Resource Locator : 인터넷상의 파일 주소
□ (건의사항) 업무용 단말기에서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로 서비스번호(port)외 URL기반으로 신뢰된 사이트(정부,금융기관 등)에 한해 연결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망분리 예외 조항 관련 Q&A('16.5.18.)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는 금융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외부기관과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 업무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망분리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URL 기반으로만 연결하게 되면 외부기관과의 경로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서비스번호까지 특정하여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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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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