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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이 금지되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외부망 연결을 허용 * 예)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행정정보시스템,공인인증서발급기관, 금융협회 등)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연결 가능
ㅇ따라서, 내부 네트워크는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되어 업무망 인터넷의 경우 오직 Proxy**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 ** 현재 당사 Proxy 장비는 블루코트사의 sg600으로서 웹필터링, 데이터손실 또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컨텐츠 검사, 사용자 인증, SSl트래픽 검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함
ㅇ인터넷 회선은 IPS***설치로 접속사이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지능형 해킹(APT)차단 장비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어서 URL****기반일 경우 보안이 더욱 강화될 예정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 침입방지시스템 **** Uniform Resource Locator : 인터넷상의 파일 주소
□(건의사항) 업무용 단말기에서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로 서비스번호(port)외 URL기반으로 신뢰된 사이트(정부,금융기관 등)에 한해 연결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망분리 예외 조항 관련 Q&A('16.5.18.)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는 금융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외부기관과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 업무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망분리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이 경우 URL 기반으로만 연결하게 되면 외부기관과의 경로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서비스번호까지 특정하여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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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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