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99 비조치의견

은행 대출시 과도한 카드발급 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 2016-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이 은행에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담당 직원은 고객에게 신규 카드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유리한 대출이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

동 안내과정에서 직원은 “카드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여 과도한 카드발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당 은행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추가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경우도 발생

은행이 대출심사시 고객의 은행거래 실적 및 규모 등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출과 연동하여 카드발급을 끼워팔기식으로 권유하는 것은 과도

(건의사항) 은행이 대출과 연계하여 과도한 카드발급을 유도하는 영업행위 개선 필요

판단 이유

대출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대출금리 적용조건을 설명하고 고객이 대출금리를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당 상품가입을 권유하여 고객이 자율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행태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은행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펀드·보험 등을 가입하는 경우 등은 은행업감독규정에 위반

따라서, 신용카드 가입권유 등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당국이 상품권유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은행이 대출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비자에게 지속 홍보·안내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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