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시 과도한 카드발급 권유 금지
은행제도팀 · 2016-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은행에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담당 직원은 고객에게 신규 카드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유리한 대출이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
ㅇ 동 안내과정에서 직원은 “카드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여 과도한 카드발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당 은행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추가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경우도 발생
ㅇ 은행이 대출심사시 고객의 은행거래 실적 및 규모 등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출과 연동하여 카드발급을 끼워팔기식으로 권유하는 것은 과도
□ (건의사항) 은행이 대출과 연계하여 과도한 카드발급을 유도하는 영업행위 개선 필요
판단 이유
□ 대출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대출금리 적용조건을 설명하고 고객이 대출금리를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당 상품가입을 권유하여 고객이 자율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행태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은행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펀드·보험 등을 가입하는 경우 등은 은행업감독규정에 위반
ㅇ 따라서, 신용카드 가입권유 등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당국이 상품권유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은행이 대출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ㅇ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비자에게 지속 홍보·안내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