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00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 생보협회 등록절차 개선
보험제도팀 · 2016-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협회의 보험설계사 등록규정상 대부분의 등록 대상자가 자동으로 전산등록이 되고 있으나, 유자격 경력자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등록 심사는 서류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 (건의사항) 서류심사 대상자 中 유자격 경력자의 경우 협회 전산으로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산심사 대상자로 변경해주시길 요청
ㅇ 외국인의 경우도 전산 등록시 관련서류*를 함께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산심사 해주시길 요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 영주, 결혼이민) 혹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동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처리 시행세칙(생보협회)
판단 이유
- (유자격자 관련 수용) 유자격자 경력이 있는 경우, 설계사 등록심사가 자동심사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회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생명보험모집관리업무처리시행세칙 등 협회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추진 (‘17년 내)
- (외국인 관련 불수용) 설계사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러한 정보를 협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체류 자격 확인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등록심사를 진행하여야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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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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