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9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보고서 등 작성시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 제공요청
금융위원회 · 2016-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매분기별 전자금융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규정
ㅇ 이외에도 금감원에서는 현황조사 등 비정기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출기관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가이드가 제공되지 않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예) 1.가입자수 : 동일CI로 다수의 계정을 사용할 경우 계정수인지 CI수인지 불명확
2.선불전자지급수단의 누적발급매수 : 사용자 계정수, CI수, 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건수인지 불명확
□ (건의사항) 최근 16. 8월 보고서 작성 가이드 배포로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는 바, 비정기적인 자료를 요청할 때도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0조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작성 요령 및 가이드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서내 공지 등을 통하여 자료 요청시 최대한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CPC와 같은 비정기적인 자료요청의 작성과 관련하여 금감원내 담당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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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