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완전판매모니터링이 허용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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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경우 전자적 장치 활용을 불허하고 콜센터를 통한 전화 확인만 허용 * 저축성보험 가운데 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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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식에 대한 해당 보험계약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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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에도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완전판매모니터링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3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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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판매모니터링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모집인이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계약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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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자적 장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해피콜을 동의한 계약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화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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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등 일부 난이도가 높으며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완전판매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음 * 전자적 장치로 이행할 경우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도 있으며, 확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단순히 “예”를 클릭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상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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