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건 제재절차 보류
제재심의총괄팀 · 2016-1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원의 제재 예정사안이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제재조치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건의내용) 감독원의 제재조치가 시급하지 않은 사항중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송 종료 후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제재 절차 보류 필요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법에 따라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절차를 진행하며,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검사결과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정기간내에 검사결과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행정처분(제재)과 민·형사소송 등 사법절차는 목적, 효력 등이 상이하며, 소송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제재절차를 진행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소송계류중인 사안 등의 경우 징계절차를 보류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법원의 무죄판결 등이 있는 경우 재심을 통해 처분을 취소, 변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3조(징계절차) ②금융기관은 외부감독기관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소송계류중인 사안, 제61조의2에 따라 집행정지가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37조(이의신청)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금융위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을 금융위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이의신청의 기각을 금융위에 건의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⑤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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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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