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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종합통장대출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약정기일전에 대출금이자의 원가로 인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출한도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원가일로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다음 원가일부터는 잔채무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및 “약정기일 도래전 대출이자의 원가 등으로 인하여 연체중이거나 또는 약정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결산기까지만 이자를 원가한다”고 규정
ㅇ이에 따라 고객이 종합통장대출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종합통장대출 약정한도를 초과하여도 2회까지는 미납이자가 원가(대출잔액에 합산) 되고 있어 법원의 지급명령 등에 의한 독촉절차 진행시 당초 대출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 고객들도 당초 약정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잔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민원을 유발 (ex) ‘15.1.15 종합통장대출 10백만원 한도약정 가정 - (‘15.1.15. ∼ 2.14.) 9.9백만원 대출사용 - (‘15.2.15) 30만원 이자발생 → 이자 미납부 → 대출잔액 10.2백만원(대출한도 10백만원 초과) → 20만원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원가 : 10.2백만원) - (‘15.3.15) 30만원 이자발생 → 이자 미납부 → 대출잔액 10.5백만원(대출한도 10백만원 초과) → 10.5백만원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원가 : 10.5백만원)
□(건의사항) 종합통장대출 이자 원가시 약정한도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약정한도 금액까지만 원가로 산정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종합통장대출규정 제9조
판단 이유
□은행 등 타업권 적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향후, 저축은행부문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표준규정 개정 등 추가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증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현행 법규와의 정합성, 리스크 수준 및 제도도입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추가검토 결과) 은행업권도 약정한도를 초과하여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저축은행의 약정한도를 초과한 이자원가방식은 소비자 이해도 제고측면에서 개선필요성 인정 - 중앙회와 개선하기로 협의하였고, 중앙회는 향후 차세대전산시스템개발 시 동 내용을 반영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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