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07 비조치의견

종합통장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원가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종합통장대출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약정기일전에 대출금이자의 원가로 인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출한도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원가일로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다음 원가일부터는 잔채무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및 “약정기일 도래전 대출이자의 원가 등으로 인하여 연체중이거나 또는 약정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결산기까지만 이자를 원가한다”고 규정

ㅇ 이에 따라 고객이 종합통장대출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종합통장대출 약정한도를 초과하여도 2회까지는 미납이자가 원가(대출잔액에 합산) 되고 있어 법원의 지급명령 등에 의한 독촉절차 진행시 당초 대출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 고객들도 당초 약정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잔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민원을 유발

(ex) ‘15.1.15 종합통장대출 10백만원 한도약정 가정

- (‘15.1.15. ∼ 2.14.) 9.9백만원 대출사용

- (‘15.2.15) 30만원 이자발생 → 이자 미납부 → 대출잔액 10.2백만원(대출한도 10백만원 초과) → 20만원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원가 : 10.2백만원)

- (‘15.3.15) 30만원 이자발생 → 이자 미납부 → 대출잔액 10.5백만원(대출한도 10백만원 초과) → 10.5백만원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원가 : 10.5백만원)

□ (건의사항) 종합통장대출 이자 원가시 약정한도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약정한도 금액까지만 원가로 산정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종합통장대출규정 제9조

판단 이유

□ 은행 등 타업권 적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향후, 저축은행부문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표준규정 개정 등 추가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증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현행 법규와의 정합성, 리스크 수준 및 제도도입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추가검토 결과) 은행업권도 약정한도를 초과하여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저축은행의 약정한도를 초과한 이자원가방식은 소비자 이해도 제고측면에서 개선필요성 인정

- 중앙회와 개선하기로 협의하였고, 중앙회는 향후 차세대전산시스템개발 시 동 내용을 반영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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