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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1조(이자징수)에 따르면 어음할인료, 외상채권대출(어음대출로 취급한 것에 한함) 및 어음대출은 이자 선취가 가능하나, 어음과 동일한 성격의 전자채권 및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확정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선취가 불가
□(건의사항) 전자채권의 경우 어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IT발전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확정 매출채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하여,
ㅇ전자채권 및 확정 매출채권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외상채권대출(어음대출로 취급한 것에 한함) 및 어음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 선취 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대출규정 제41조(이자징수)
판단 이유
□전자채권 및 확정 매출채권의 경우 어음과 실질적 성격이 유사점이 있으나, 이자선취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감안하여 추후 관련 규정 개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아울러, 향후 저축은행부문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표준규정 개정 등 추가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ㅇ소비자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현행 법규와의 정합성, 리스크 수준 및 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추가검토결과) 저축은행중앙회와 TF를 통해 논의한 결과 "불수용"처리 - 이자선취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반하나, 어음할인의 경우 수수료(할인료)를 공제하고 어음을 인수하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임 - 어음대출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매출채권대출 등에 대해서도 이자선취를 허용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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