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08 비조치의견

전자채권, 확정 매출채권 매입시 이자 선취 허용

금융위원회 · 2016-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1조(이자징수)에 따르면 어음할인료, 외상채권대출(어음대출로 취급한 것에 한함) 및 어음대출은 이자 선취가 가능하나, 어음과 동일한 성격의 전자채권 및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확정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선취가 불가

(건의사항) 전자채권의 경우 어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IT발전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확정 매출채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하여,

전자채권 및 확정 매출채권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외상채권대출(어음대출로 취급한 것에 한함) 및 어음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 선취 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대출규정 제41조(이자징수)

판단 이유

전자채권 및 확정 매출채권의 경우 어음과 실질적 성격이 유사점이 있으나, 이자선취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감안하여 추후 관련 규정 개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아울러, 향후 저축은행부문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표준규정 개정 등 추가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현행 법규와의 정합성, 리스크 수준 및 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추가검토결과) 저축은행중앙회와 TF를 통해 논의한 결과 "불수용"처리 - 이자선취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반하나, 어음할인의 경우 수수료(할인료)를 공제하고 어음을 인수하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임 - 어음대출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매출채권대출 등에 대해서도 이자선취를 허용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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