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09 비조치의견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취득담보 당일 반대매매 실시 등 허용

금융위원회 · 2016-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식매입자금대출규정은 채무자의 보유종목에 대한 반대매매를 사유발생 익영업일에 실시토록 규정

ㅇ 그러나 최근 주식변동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됨에 따라 차주의 투자손실 확대방지와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사유발생 당일 즉시 반대매매 실시 필요성이 증가

□ (건의사항) 반대매매 실시 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

ㅇ (1안) 차주의 동의를 전제로 반대매매 시기를 현행 ‘익영업일’에서 ‘당일’로 변경

ㅇ (2안) 고객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매입자금대출 이용차주 손실확대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건부 실시간 반대매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

* (ex) 120% 익일반대매매 기준은 유지, 105%이하시 총평가액의 50%매도, 100%이하시 잔여수량에 대해 장중시가매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제10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안내(상호저축은행중앙회, 법규제도-148, ‘15.5.12)

판단 이유

□ 가격제한폭 확대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대매매 실시 시기 단축은 채무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어 추가 검토를 통해 약관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 --> 저축은행중앙회와 TF 논의를 통해 판단예정

□ (TF 논의결과) 반대매매 시기를 당일로 변경하는 경우 당일 반대매매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채무자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효과

- 또한 담보권실행에 대비해 채무자가 담보를 보강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 익영업일 반대매매를 실시하고 있는 현 제도상에서 저축은행의 스탁론 손실규모가 미미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의 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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