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09 비조치의견

주식매입자금대출 관련 취득담보 당일 반대매매 실시 등 허용

금융위원회 · 2016-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식매입자금대출규정은 채무자의 보유종목에 대한 반대매매를 사유발생 익영업일에 실시토록 규정

그러나 최근 주식변동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됨에 따라 차주의 투자손실 확대방지와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사유발생 당일 즉시 반대매매 실시 필요성이 증가

(건의사항) 반대매매 실시 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

(1안) 차주의 동의를 전제로 반대매매 시기를 현행 ‘익영업일’에서 ‘당일’로 변경

(2안) 고객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매입자금대출 이용차주 손실확대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건부 실시간 반대매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 * (ex) 120% 익일반대매매 기준은 유지, 105%이하시 총평가액의 50%매도, 100%이하시 잔여수량에 대해 장중시가매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제10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안내(상호저축은행중앙회, 법규제도-148, ‘15.5.12)

판단 이유

가격제한폭 확대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대매매 실시 시기 단축은 채무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어 추가 검토를 통해 약관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 --> 저축은행중앙회와 TF 논의를 통해 판단예정

(TF 논의결과) 반대매매 시기를 당일로 변경하는 경우 당일 반대매매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채무자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효과 - 또한 담보권실행에 대비해 채무자가 담보를 보강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 익영업일 반대매매를 실시하고 있는 현 제도상에서 저축은행의 스탁론 손실규모가 미미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의 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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