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10 비조치의견

대출이자 초회납입일 지정 자유화 및 그에 따른 대출만기일 연계 확대 규정화

금융위원회 · 2016-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37조 및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르면 대출기한은 ‘대출기한 최종 월의 대출취급 상당일’로, 이자납입시기는 매월 대출해당일로 규정

* (예) ‘15.1.1 3년 만기로 대출을 취급하였다면 대출만기일은 ’18.1.1, 대출이자 납부일은 매월 1.1이 됨

ㅇ 그러나 오토론의 경우 관행적으로 대출약관에 다음과 같이 초회납입일을 최대 45일까지 변경하여 지정하고 이에 맞추어 대출만기일도 최대 15일까지 연장하여 대출업무 취급

* (예) AUTO-LOAN 약관 제4조

① 고객은 대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래하는 최초 상환일을 초회 납입일로 하여 납부하되, 그 초회차 상환액은 대출원금에 대해 당해 대출일로부터 최초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 제1항에 의하여 초회납입일이 변경된 경우 대출만기일은 변경된 초회납입일에 맞추어 연장하기로 한다.

ㅇ 이에 따라 현행 오토론 대출업무 방식은 대출규정 위배소지가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규정상 은행권*과 같은 이자납입일 변경 관련조항이 부재

* 은행권의 경우 고객이 연체중에 이자를 부분납입한 경우 납입일 변경(연기)이 가능

□ (건의사항) 대출규정 위배소지를 제거하고 현행 금융관행을 적법화 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을 보완

* (예) 대출규정 제37조 (대출기간의 산정)

대출기한은…중략…1. 월 또는 년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최종의 월에 있어 대출취급 상당일을 기일로 한다. (이하 신설) 4. 전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최초이자납입일(초회납입일 또는 1회차납입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간 최종의 월에 있어 최초납입일(초회납일일 또는 1회차납입일)을 기일로 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37조,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판단 이유

□ 오토론 등의 대출 취급실태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 대출규정을 정비할 필요

□ 아울러, 향후 저축은행부문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표준규정 개정 등 추가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ㅇ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증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현행 법규와의 정합성, 리스크 수준 및 제도도입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추가검토결과) TF 논의결과 초회납입일을 변경할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의 납부여건 등을 감안할 수 있어 개선의견을 수용

- 저축은행중앙회가 표준규정을 개정('16.6.3.)하여 동 내용을 대출규정에 반영완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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