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11
비조치의견
화물자동차대출 딜러수수료를 업무원가에 포함시 비조치 여부 검토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비조치 의견서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화물자동차대출과 관련하여 딜러 수수료를 업무원가로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판단 이유
□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2조 4호)
◦ 귀 은행이 요청한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대한 질의는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므로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한편,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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