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15 비조치의견

수표업무 점검기준상 현장점검 방법 변경

금융위원회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표업무점검기준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수표업무 취급적정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저축은행은 중앙회에서 마련한 수표업무 취급기준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중앙회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미흡하고 개별저축은행의 감사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

? 특히, 금융지주계열의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시행중임

□ (건의사항) 현행 수표업무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점검 원칙을 서면점검 원칙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표업무점검기준 제12조 및 제13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가 수표업무 취급 적정성 점검시 현행 현장점검 원칙을 서면점검 원칙으로 변경하되, 서면점검 방법과 현장점검 요건을 보완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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