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발행 별단예금 예금보험요율 인하
금융위원회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 관련 별단예금에 대해 저축은행의 일반예금에 적용되는 예금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불합히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원저축은행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 저축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관리하는 등 저축은행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므로 일반저축은행과 동일한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는 그 역할을 감안해 내국환 등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은행법상의 ‘은행’으로 간주하고 있음 (저축은행법 제36조 ④)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의 자기앞수표 관련 별단예금은 안전성과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음 * OO저축은행의 2015년 자기앞수표 관련 별단예금 내역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합계 별단예금평잔 3,863 3,741 3,121 2,984 3,427(평균) 이자수입(a) 13.6 11.0 7.3 7.5 39.3 예금보험료(b) 4.8 4.7 3.9 3.7 17.1 예금보험료/이자수입(b/a) 36% 43% 53% 50% 44% ※ 예금보험료는 별단예금 평잔 x 0.5%(특별기여금 포함) 적용
(건의사항)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앵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개별 저축은행보다 부실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별단예금도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요율을 일반 저축은행 기준이 아닌 은행 기준으로 인하
건의요율 : 현행 0.5%(저축은행 기준) → 0.18%(은행 기준) <개정안 예시> 예금자보험업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에 저축은행중앙회의 보험료 계산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별표1] : 별표 비고란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은행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라는 내용 신설
[별표1의2] : 별표 각주란에 별표 1과 동일한 내용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험업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은 업권별로 각각 목표 적립규모, 예보요율 등을 적용하고 있고, 개별사의 세부적인 사항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차등보험료율제를 통해 예보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금 또는 대출 상품별로 예보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예보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 저축은행 계정에 포함되므로 타 저축은행과 동일한 예보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중앙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별금융사의 요율을 결정하는 차등평가는 미실시하고 표준요율(0.4%)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에 타 업권의 보험료 45%가 납입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대표기관인 중앙회가 가지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앙회만의 요율을 인하할 경우 타 업권의 반발 등이 우려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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