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14 비조치의견

자기앞수표 발행 별단예금 예금보험요율 인하

구조개선정책과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 관련 별단예금에 대해 저축은행의 일반예금에 적용되는 예금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불합히

ㅇ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원저축은행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 저축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관리하는 등 저축은행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므로 일반저축은행과 동일한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ㅇ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는 그 역할을 감안해 내국환 등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은행법상의 ‘은행’으로 간주하고 있음 (저축은행법 제36조 ④)

ㅇ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의 자기앞수표 관련 별단예금은 안전성과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음

* OO저축은행의 2015년 자기앞수표 관련 별단예금 내역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합계

별단예금평잔 3,863 3,741 3,121 2,984 3,427(평균)

이자수입(a) 13.6 11.0 7.3 7.5 39.3

예금보험료(b) 4.8 4.7 3.9 3.7 17.1

예금보험료/이자수입(b/a) 36% 43% 53% 50% 44%

※ 예금보험료는 별단예금 평잔 x 0.5%(특별기여금 포함) 적용

□ (건의사항)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앵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개별 저축은행보다 부실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별단예금도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요율을 일반 저축은행 기준이 아닌 은행 기준으로 인하

ㅇ 건의요율 : 현행 0.5%(저축은행 기준) → 0.18%(은행 기준)

<개정안 예시>

예금자보험업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에 저축은행중앙회의 보험료 계산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ㅇ [별표1] : 별표 비고란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은행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라는 내용 신설

ㅇ [별표1의2] : 별표 각주란에 별표 1과 동일한 내용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험업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

판단 이유

□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행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은 업권별로 각각 목표 적립규모, 예보요율 등을 적용하고 있고, 개별사의 세부적인 사항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차등보험료율제를 통해 예보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금 또는 대출 상품별로 예보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예보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 저축은행 계정에 포함되므로 타 저축은행과 동일한 예보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중앙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별금융사의 요율을 결정하는 차등평가는 미실시하고 표준요율(0.4%)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에 타 업권의 보험료 45%가 납입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대표기관인 중앙회가 가지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앙회만의 요율을 인하할 경우 타 업권의 반발 등이 우려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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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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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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