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 본인통지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정(시행‘16.9.30)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르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3개월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하고 그 사실을 기록 및 관리해야 함
ㅇ 신용카드사의 경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때‘라는 문구상으로 보면
① 카드심사을 위해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신용정보
② 제휴고객에게 약속된 서비스(마일리지,포인트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③ 제휴카드 신청서를 제휴사에서 수집하고 카드사가 제공받아 제휴카드 발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포함될 수 있음.
ㅇ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인정보 처리관련하여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고객의 민원발생이 우려됨
□ (건의사항)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대상을 제3자에게 받은 정보 중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 마케팅목적으로 수집ㆍ처리하는 경우로 한정 할 것을 건의
ㅇ ① 입법예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조의 2 제2항(신설)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적용 배제조항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를 추가하거나
②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15조의 3 제3항을 신설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가
⇒ 이는 고객의 입장에서 스팸성 통지로부터 피로도를 줄이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3조의2, 제15조의3
판단 이유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가 아닌 다른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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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