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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산정시 중금리대출의 위험가중치 적용완화

건전경영팀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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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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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이라 함) 산출시 대출채권 등의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100%를 적용하고 있음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100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

·위험가중자산=Σ(재무상태표자산×위험가중치)+Σ(부외항목×신용환산율×위험가중치)

ㅇ 그러나, 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 발행 등 보완자본 확충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정 BIS비율유지를 위해서는 대주주 증자나 이익 확대를 통한 자기자본확충방법 이외의 수단이 없음

* 금감원에서는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후순위 채권의 발행 요건을 강화

ㅇ 현행 자산구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중금리대출 취급시 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하여 중금리대출 확대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중금리대출의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서 신용도가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중금리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금리대출에 한하여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완화 요망

ㅇ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 일부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중임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35%로 함

1. 1순위 저당권(해당 상호저축은행이 1순위 저당권 설정후 추가 설정하는 경우 그 사이 해당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자의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추가설정 부분도 1순위로 간주)에 의해 전액 담보된 주택담보대출일 것. 이 경우 전액 담보란 대출금액이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말하며 아파트에 한하여 거래사례를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을 포함한다)에 담보인정비율(6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2. 차주가 건설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닐 것

-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로서 차주가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험가중치 50%를 적용함. 이 경우 담보 범위는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 및 거래사례를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을 포함한다)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하여 산정함.

-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에 의해 전액 담보된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50%로 적용함. 다만, 연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75%, 60일 이상인 경우 100%를 적용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4조의2 별표1 제18조

판단 이유

□ ‘BIS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바젤기준(바젤I, 바젤II, 바젤III 등)에서 정하는 공통된 위험가중치로서

ㅇ 저축은행은 현재 바젤기준에서 정한 위험가중치(차등 적용 포함)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금리구간대의 대출(예: 중금리 대출 등)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없는 바,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적용중인 위험가중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차등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 한편,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는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정시 우대방안이 ’16.10.1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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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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