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18 비조치의견

BIS비율산정시 중금리대출의 위험가중치 적용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이라 함) 산출시 대출채권 등의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100%를 적용하고 있음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100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 ·위험가중자산=Σ(재무상태표자산×위험가중치)+Σ(부외항목×신용환산율×위험가중치)

그러나, 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 발행 등 보완자본 확충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정 BIS비율유지를 위해서는 대주주 증자나 이익 확대를 통한 자기자본확충방법 이외의 수단이 없음 * 금감원에서는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후순위 채권의 발행 요건을 강화

현행 자산구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중금리대출 취급시 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하여 중금리대출 확대에 애로 발생

(건의사항) 중금리대출의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서 신용도가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중금리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금리대출에 한하여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완화 요망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 일부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중임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35%로 함

1순위 저당권(해당 상호저축은행이 1순위 저당권 설정후 추가 설정하는 경우 그 사이 해당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자의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추가설정 부분도 1순위로 간주)에 의해 전액 담보된 주택담보대출일 것. 이 경우 전액 담보란 대출금액이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말하며 아파트에 한하여 거래사례를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을 포함한다)에 담보인정비율(6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차주가 건설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닐 것 -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로서 차주가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험가중치 50%를 적용함. 이 경우 담보 범위는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 및 거래사례를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을 포함한다)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하여 산정함. -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에 의해 전액 담보된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50%로 적용함. 다만, 연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75%, 60일 이상인 경우 100%를 적용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4조의2 별표1 제18조

판단 이유

‘BIS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바젤기준(바젤I, 바젤II, 바젤III 등)에서 정하는 공통된 위험가중치로서

저축은행은 현재 바젤기준에서 정한 위험가중치(차등 적용 포함)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금리구간대의 대출(예: 중금리 대출 등)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없는 바,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적용중인 위험가중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차등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한편,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는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정시 우대방안이 ’16.10.1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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