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17 비조치의견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고객응대 직원의 범위

중소금융과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9.30 시행) 제50조의 12 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응대직원을 고객의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요청시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제1호),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제2호),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제3호),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ㅇ 입법예고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 17에 따라 피해 직원 요청시 형사고발(제1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에 신고(제2호), 직원이 고객에게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협조 및 지원 (제3호),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제4호)을 하여야 함

ㅇ 그러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카드상담을 하는 콜센터 업무를 외부 수탁업체에 위탁한 경우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위탁업체의 직원에 대해 하도급업체 직원의 업무담당자 교체 등의 업무관여를 하는 경우 불법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어 향후 시행될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른 콜센터 직원 보호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위장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여부에 대한 하나카드의 판단 >

근로자파견은 파견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율을 받게 되므로, 파견법상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음(2009 노동부 발간 - 파견·도급 구별 참고자료 p3).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본 건과 같은 콜센터의 경우 당사를 가리킴)가 직접 해당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하고 도급은 도급사업자(본 건과 같은 콜센터의 경우 당사를 가리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음 (파견·도급 구별 참고자료 p4).

이와 같이 업무위탁을 한 도급사업자인 당사가 수탁업체의 콜센터의 직원을 직접 지휘, 명령하게 된다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한 요소로서 사용사업주 등이 파견근로자등의 작업 배치·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관계 인정의 주요 징표가 된다고 함(파견·도급 구별 참고자료 p27).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2 제1항은 단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직원 요청시 업무담당자 교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뿐이므로 당사가 수탁업체의 업무담당자를 직접 교체한다면 당사의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지휘, 명령권이 인정되어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기타 도급사업자가 직접 고충처리를 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건의사항) 대다수의 금융회사들은 고객응대하는 콜센터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 수탁업체의 직원들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ㅇ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수탁업체에게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업체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협조하는 취지의 법령 개정 또는 별도의 유권해석 등으로 명확한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9.30 시행) 제50조의 12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입법예고) 제19조의17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50조의12(‘16.3.29 신설, ’16.9.30. 시행)에 따르면 여전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ㅇ 여전법상 ‘직원‘은 ”여전사에 직접 고용된 자‘로서 동 법상 ‘임직원의 준수의무 또는 금지사항’ 위반시 제재?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위와 일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여전사가 고객응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을 경우 동 수탁업체의 직원은 여전법상 여전사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전사는 관련 수탁업체가 동 사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고 필요시 동 직원 보호를 위하여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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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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