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19 비조치의견

무분별한 개인회생제도 남용방지장치 마련

금융위원회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원의 개인회생신청은 증가하는 가운데 미연체상태 에서 본인의 상환여력을 초과하는 과다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으로 법원에서 채무탕감을 받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

* 개인회생 신청자는 증가추세이고 개인회생 신청자중 80%가 개인회생결정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연체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자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개인회생 신청건수 : 47,874건(2008년) → 110,707건(2014년) , 증가율 131.2%

- 개인회생결정비율(2014년) : 개인회생결정(87천건)/개인회생신청(110천건) = 80%

- 미연체상태 개인회생 신청자 비율 : 28.4%(’08.9월) → 52.7%(’14.9월) <자료 : KCB의 CRO커뮤니티, ’14.10월)>

ㅇ 개인회생 신청자의 상당부분은 부채상환 노력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손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다른 고객에 대한 고금리적용요인*으로 작용

* (사례) ○○저축은행 대출금리 10% 중후반대로 신용대출상품을 출시(’12.12월) 하였으나, 개인회생 급증으로 연체율이 12∼13% 수준이 되어 상품취급 중단(개인회생을 제외한 연체율은 2∼3% 수준)

ㅇ 일부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중복하여 대출을 받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 결정전에 추가로 대출까지 받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여신담당자가 사전 필터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 채무자의 상당부분은 대출신청시 채무연체 사실이 없거나 신용정보 연체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3개월이 아닌 1개월 단기연체 정도만 있어 저축은행입장에서는 향후 채무자의 개인회생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동 채무자는 대출이자를 3개월정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1개월 원금 분할 상환금을 내는 형식을 취하는 등 정상대출을 가장

□ (건의사항) 무분별한 개인회생 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되도록 건의*하고

* 금융회사는 자체심사기능 강화 필요

(예) ①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출을 집중적으로 일으켰는지 여부

② 신청전 재산을 위장하거나 분산하는 등의 행위여부

③ 변제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득직업에서 저소득

단순직으로 바꿨는지 여부

④ 대출신청전 채무상환노력여부 조사

ㅇ 채무자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회생신청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채무재조정 및 상담 등 ‘사전신용상담제도’ 의무화를 도입

판단 이유

향후 개인회생 담당 부서에서 제도관련 의견을 요청하는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무분별한 개인회생 제도 남용방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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