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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자산건전성분류 해설집에 따르면 부동산PF대출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에 따른 분류와 사업성평가 따른 분류중 보수적인 것을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성 평가 생략*이 가능 * 1)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차주(시행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 3)중앙회장이 정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경우
ㅇ그러나, PF대출의 경우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신축건물,에너지 심의, 설계)등과 관련하여 실제 착공일까지 상당기간 소요(4~5개월)
ㅇ위와 같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전 사업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부동산PF대출 후 사업성 평가 생략기간을 6개월에서 최소 9개월 ~1년까지 연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 해설집 (p.59)
판단 이유
□부동산PF대출은 일반대출 보다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특성상,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인 ‘사업성평가’를 병행토록 하고 있음
ㅇ이는, 부동산PF대출의 경우 연체, 부도 여부 뿐만 아니라, 진행단계별로 원활한 사업 진행 여부 등에 따른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건전성을 보수적으로 분류토록 하기 위함
ㅇ사업성평가 생략기간(6개월)을 현행 보다 연장하는 것은 진행단계별로 사업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보수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 상기 건의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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