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20 비조치의견

PF대출 사업성 평가 생략기간 연장

건전경영팀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자산건전성분류 해설집에 따르면 부동산PF대출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에 따른 분류와 사업성평가 따른 분류중 보수적인 것을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성 평가 생략*이 가능

* 1)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차주(시행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 3)중앙회장이 정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경우

ㅇ 그러나, PF대출의 경우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신축건물,에너지 심의, 설계)등과 관련하여 실제 착공일까지 상당기간 소요(4~5개월)

ㅇ 위와 같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전 사업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부동산PF대출 후 사업성 평가 생략기간을 6개월에서 최소 9개월 ~1년까지 연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 해설집 (p.59)

판단 이유

□ 부동산PF대출은 일반대출 보다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특성상,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인 ‘사업성평가’를 병행토록 하고 있음

ㅇ 이는, 부동산PF대출의 경우 연체, 부도 여부 뿐만 아니라, 진행단계별로 원활한 사업 진행 여부 등에 따른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건전성을 보수적으로 분류토록 하기 위함

ㅇ 사업성평가 생략기간(6개월)을 현행 보다 연장하는 것은 진행단계별로 사업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보수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 상기 건의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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