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후 MCI 해당금액 계속 적용
건전경영팀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등에서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MCI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발생시 저축은행에서 대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고리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발생
* 저축은행에 대한 LTV 적용
- LTV의 산정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은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100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
***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보증할 수 있거나 보험상품을 판매가능한 기관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보험가입된 경우 주택담보대출금 액은 당해 지급보증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가능
□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실직등으로 MCI 적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한 대환취급시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경우 일정기간(예:1~3년) 기존 MCI 적용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액에서 차감가능토록 개선(세칙별표9 제1장제2조나호)하여 고객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2(별표5)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별표9)
판단 이유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모기지신용보험*(MCI)'를 적용하는 것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지급보증 또는 보험가입된 경우, 당해 금액 만큼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
ㅇ 이는 해당 주택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이 ‘모기지신용보험’ 활용하고 있음
ㅇ 신용도가 하락하여 ‘모기지신용보험’ 적용이 불가한 고객에 대해, 저축은행이 대환대출 취급시 기존의 ‘지급보증 또는 보험가입‘ 금액 만큼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상기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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