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등에서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MCI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발생시 저축은행에서 대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고리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발생
- LTV의 산정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은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100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 ***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보증할 수 있거나 보험상품을 판매가능한 기관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보험가입된 경우 주택담보대출금 액은 당해 지급보증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가능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실직등으로 MCI 적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한 대환취급시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경우 일정기간(예:1~3년) 기존 MCI 적용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액에서 차감가능토록 개선(세칙별표9 제1장제2조나호)하여 고객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2(별표5)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별표9)
판단 이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모기지신용보험*(MCI)'를 적용하는 것은’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지급보증 또는 보험가입된 경우, 당해 금액 만큼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
ㅇ이는 해당 주택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이 ‘모기지신용보험’ 활용하고 있음
ㅇ신용도가 하락하여 ‘모기지신용보험’ 적용이 불가한 고객에 대해, 저축은행이 대환대출 취급시 기존의 ‘지급보증 또는 보험가입‘ 금액 만큼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상기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