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22 비조치의견

부실채권 대손상각시 추정손실 분류기간 변경

건전경영팀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에 따르면 분기별 대손상각시 이전분기에 추정손실로 분류한 건에 한하여 부실채권 상각이 가능

ㅇ 신용대출 등은 매월 계속적으로 부실이 발생되는 바 추정손실분류기준일인 전분기말 경과후 익월등에 추정손실로 분류된 건은 대손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시에 상각처리가 어렵게 되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노력에 지장을 초래

□ (건의사항) 추정손실 분류기준일을 전분기말에서 전월말로 변경함으로써 신속한 부실채권 상각이 가능하도록 세칙 변경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며, 전분기말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자산의 대손인정 신청은 매분기말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5조제2항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6조

ㅇ 신용대출의 경우, 전분기말 이후 익월 등에 추정손실로 분류된 일부 건은 대손인정 신청까지 일정 기간 지연될 소지가 있음

□ 그러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을 매분기말에서 매월말로 변경하는 경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중대형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업무* 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 매월 고정이하 사유 발생 여부 확인, 회수예상가 산정 등

ㅇ 일부 저축은행의 사례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적용중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을 변경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