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25 비조치의견

메신저를 통한 매매거래 위탁 허용 재건의

금융위원회 · 2016-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메신저를 통한 매매거래 위탁시 본인확인방법으로 사전에 메신저와 아이디를 지정하는 방법*을 제시 * 투자자가 메신저주문 이용신청서를 통해 지정한 메신저와 아이디로 매매거래를 위탁

이에 대해 금융위는 상기의 방법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자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 * 메신저 이용신청서’로 지정한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통해 위탁자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위탁자 본인확인 절차 필요(MTS 상에서도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요구)(금투-하나금투-20150041, 23주차) - 그러나, 공인인증서 이용은 메신저 업체와의 제휴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휴대폰 인증 또는 유선확인 등의 방법으로는 굳이 메신저를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메신저를 통해 매매거래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매매거래 위탁시 본인확인 방법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건의사항) 메신저를 통한 매매거래 위탁시 본인확인 방법을 회사가 정한 방법(예. 메신저 및 ID 사전 지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2①2, 동규정 시행세칙 §109③

판단 이유

회원사는 위탁자로부터 문서에 따른 방법,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고(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2①), 이 경우 주문의 접수자는 위탁자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동규정 시행세칙 §109) * 例) 문서에 따른 방법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화등방법 : 녹음 등, 전자통신방법 : 공인인증서 등 시스템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의 제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현재 매매거래의 위탁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HTS, MTS의 경우에도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로그인 후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건의하신 바대로, 메신저를 통한 매매거래 위탁시 본인확인 방법을 회사가 정한 방법(예. 메신저 및 ID 사전 지정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간주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주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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