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예금 보완자본 인정 대주주의 범위 확대
건전경영팀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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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2010. 6.30일) 보완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 예금의 요건에서 예금자를 주주→ 대주주로 변경
(개정전) - 주주(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이상 소유자)
- 주주의 후순위 예금일 것.
(개정후) - 대주주(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보유한 주주)
- 후순위 예금자가 대주주일 것.
ㅇ 이에 따라, 동양저축은행은 주요주주에 해당되는 대주주 ㅇㅇㅇ회장의 후순위 예금을 보완자본에 가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2013. 12월 유치하였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보완자본 미인정
* 금감원 해석 : 개정전·후 실질적으로 개정된 것은 없고 단지 문구 수정에 불과하므로 개정전과 같이 개정후를 해석하여 실질적인 주식 보유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저축은행 해석 : 개정전 “주주”는 주식명부상에 주식 소유자이며, 개정후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정의) 11항 “대주주”정의에서 주요주주의 정의에 따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로 계산해서 보유 주식수가 2%이상인 대주주로 해석함 (주요주주로 해석하면 ㅇㅇㅇ회장은 100%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마다 대주주 자격 심사에 해당됨)
□ (건의사항)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예금에 있어서 대주주 범위를 저축은행법상 정의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개정 후 문구(대주주)를 개정 전(주주)으로 다시 개정하여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법 제2조제11호에서 인허가 관련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 가능한 후순위 예금 관련 대주주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개정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등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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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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