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26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에 따른 예보료 현실화
구조개선정책과 · 2016-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가입자는 만55세 도달시,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연금전환을 통해 연금수령 가능
ㅇ 다만, 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연금연액대비 0.6% 수준인데 반해, 적립금대비 0.25% 수준의 예보료를 납입해야 하여 계약인수에 부담
□ (건의사항) 퇴직연금(IRP) 연금전환특약 적립금에 대해서는 예보료 부과 방식을 변경(별도의 보험요율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귀 사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식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예금보험료(0.15%) 및 특별기여금(0.1%)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 사는 IRP 연금전환특약 적립금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로 별도의 예금보험료율을 사용하기를 건의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모든 보험계약에 일괄적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별 회사의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결정합니다.
따라서, 취약한 수익성을 사유로 특정 보험계약에 대해서 별도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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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구조개선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