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우선 설명의무 개선
구조개선정책과 · 2016-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취약계층*과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함**
* 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17
ㅇ 예금보험공사는 우선 설명에서 ‘우선’의 의미가 최소한 금융상품가입 이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판매프로세스에 적용할 경우 사실상 2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안내*한바 있음
* 예금보험관계 설명제도 세부 시행방안 안내(예금보험공사, ‘16.5.31)
- 그러나, 금융정보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많은 고객들이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설명을 중복하여 설명을 듣는 것에 대하여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으며,
* 65세 이상 고객, 은퇴자, 주부 등은 본인들이 금융정보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자보호여부, 보호한도 등 예금자보험관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에 대해 크게 불쾌감을 표시하며 영업점 직원과 마찰을 빚는 사례 다수 발생
- 일선 직원들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건의사항)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우선적으로 하되 설명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17, 예금보험관계 설명제도 세부 시행방안 안내(예금보험공사, ‘16.5.31)
판단 이유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다른 정보보다 우선해서 설명하면 됨(동일 내용 2회 설명은 불필요)
ㅇ ?예금보험관계 설명제도 세부 시행방안 안내(2016.5.13.)?에서 “사실상 2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로 금융회사에 안내
하였던 내용은 내용을 정정하여 재안내할 계획임(1회 안내도 가능, 다만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함)
* '2회 설명이 불필요하다'는 내용 안내 예정(향후 계획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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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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