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펀드를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의 예외로 인정
자산운용과 · 2016-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펀드중 채권형펀드는 일부 대형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50억원 미만의 소형펀드로 ‘소규모펀드 정리 및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상 정리대상 펀드에 해당
ㅇ 그러나, 향후 퇴직연금시장이 실적배당상품 중심으로 이동*하고 그중 채권형펀드의 비중이 증가할 때 상기 모범규준에 따라 채권형 펀드를 정리한 중소형운용사의 경우 시장에서 소외될 우려
* 현재는 퇴직연금시장이 은행, 보험위주의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실적배당상품 규모가 전체 퇴직연금중 7.4%에 불과하고 그 중 채권형 펀드의 비중은 전체 퇴직연금중 1.2%인 1.5조원에 불과
- 반면, 일부 대형운용사의 경우에는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채권형 펀드 존재 자체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ㅇ 아울러, 퇴직연금시장에도 경쟁력 있는 다수의 운용사가 존재하여 향후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예외를 인정할 필요
* 현재는 3개 대형 운용사가 채권형 퇴직연금펀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
□ (건의사항) 퇴직연금펀드의 경우에는 시장 잠재력,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기능 등을 고려하여 50억 미만의 펀드라 하더라도 소규모펀드 기준에 적용되지 않도록 상기의 모범규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및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판단 이유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2.5 시행)
ㅇ 이는 20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현재 소규모펀드 선정 시 실질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실자산펀드 및 구법상 개인연금펀드는 소규모펀드 산정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모펀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모펀드수가 10개 이하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
□ 따라서 ① 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예외는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③ 소규모펀드의 완전한 해소가 아닌 최소화(2016년말까지 5% 이하)가 본 모범규준의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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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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