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요건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함(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0③)
그러나,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금융회사의 최근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M&A 등에 따른 자회사 편입이 예기치 않게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 - 아울러,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16.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17년 이후 종합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NCR 등 다른 경영 및 재무건전성 지표를 활용할 필요* * 금융기관은 이미 경영 및 재무건전성 판단 자료로 영업용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등 평가지표를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공시)하고 있음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요건인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 대신 영업용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등 여타 평가지표로 대체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16, §17,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1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0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등을 편입시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요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필요로 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3조 2항 2호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3항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재무상태 및 잠재적 충격 등 다양한 평가부문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일정한 평가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인허가, 승인, 감독 또는 검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평가되고 있으며, 검사외의 기간중 평가시 재무상태 부문에 대하여는 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관련법령*에서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재무 및 경영 건전성을 파악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제34조, 은행업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자본시장법 제30조 및 제3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25조
금융지주회사의 건전경영의 유지, 타 금융관련법률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회사 편입승인시 현행과 같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세부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자회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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