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요건 개선
금융제도팀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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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함(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0③)
ㅇ 그러나,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금융회사의 최근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M&A 등에 따른 자회사 편입이 예기치 않게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
- 아울러,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16.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17년 이후 종합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NCR 등 다른 경영 및 재무건전성 지표를 활용할 필요*
* 금융기관은 이미 경영 및 재무건전성 판단 자료로 영업용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등 평가지표를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공시)하고 있음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요건인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 대신 영업용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등 여타 평가지표로 대체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16, §17,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1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0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등을 편입시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요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필요로 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3조 2항 2호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3항
ㅇ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재무상태 및 잠재적 충격 등 다양한 평가부문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일정한 평가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인허가, 승인, 감독 또는 검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평가되고 있으며, 검사외의 기간중 평가시 재무상태 부문에 대하여는 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관련법령*에서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재무 및 경영 건전성을 파악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제34조, 은행업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자본시장법 제30조 및 제3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25조
ㅇ 금융지주회사의 건전경영의 유지, 타 금융관련법률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회사 편입승인시 현행과 같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세부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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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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