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31 비조치의견

신규펀드 설정시 소규모펀드 기준 적용 유예

자산운용과 · 2016-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규펀드 출시가 제한됨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비율이 ‘16. 5월말 11%이내, 8월말 7% 이내, 11월말 5% 이내로 정리

ㅇ 다만, 펀드 설정시부터 소규모펀드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새로운 펀드를 출시할 수 있지만,

- 펀드 설정시점에 소규모 펀드 미해당 요건인 50억을 맞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설정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예. 1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

* ① 펀드 설정시점에 50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이전에 사전 모집행위가 전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임

② 펀드 설정시점에 브렉시트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펀드 가입시점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신규펀드 설정시 소규모펀드 기준 적용을 일정 기간 동안(예. 1개월) 유예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8

판단 이유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2.5 시행)

ㅇ 이는 20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현재 소규모펀드 선정 시 실질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실자산펀드 및 구법상 개인연금펀드는 소규모펀드 산정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모펀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모펀드수가 10개 이하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

□ 따라서 ① 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예외는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③ 소규모펀드의 완전한 해소가 아닌 최소화(2016년말까지 5% 이하)가 본 모범규준의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위에서 건의하신대로 만약 1개월 유예 등을 조건으로 펀드에 대해 출시를 허용한 후, 1개월 후에도 소규모펀드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규모가 작은 펀드가 더욱 난립하여 투자자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