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32 비조치의견

코넥스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 개선

자본시장과 · 2016-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1억원 이상 기본예탁금 제도가 적용*

* 개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본예탁금이 1억원 이상(대용증권 포함) 필요하며 우리사주조합계좌는 조합장 명의의 개인계좌로 개설되기 때문에 기본예탁금을 1억원 이상 예치해야 함

ㅇ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를 취득 후에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기 때문에 자사주 의무 예탁후 우리사주조합계좌(증권사 계좌)의 기본예탁금이 1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발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2

-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계좌와 한국증권금융 계좌의 통합잔고가 1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기본예탁금이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한 상황임

⇒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매입이 불가한 것은 제도적인 요인(근로복지기본법상 한국증권금융 의무 예치)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적용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62, 동규정 시행세칙 §74

판단 이유

□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제도의 취지는 어느 정도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나,

ㅇ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한국증권금융 의무 예치로 인해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바,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 개최’(‘16.8.11, 보도자료)를 통해 동 과제에 대해서는 ’16.4분기중 제도개선 예정임을 발표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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