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33 비조치의견

온라인 전용상품만의 사업비 직접 공시 재검토

보험과 · 2016-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10월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의하면, 금융당국은 온라인 전용상품의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여 온라인 슈퍼마켓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

ㅇ 그러나 온라인 전용상품만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온라인 전용상품 취급자에게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온라인 전용 보험상품만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

□ (건의내용) 온라인 전용상품 사업비 직접 공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ㅇ 표준화된 상품(실손의료보험, 자동자보험 등) 및 비대면 채널에서 활성화된 상품(정기보험 등)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ㅇ 온라인 전용상품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상품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공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판단 이유

□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저축성보험은 사업비를 공시하고 있으며, 보장성보험은 보험가격지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ㅇ 온라인 전용상품의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채널에서 보험료 이외의 상품 구성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업비(납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에 대하여 의무 공시가 아닌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토록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4.25)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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