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Not Call 제도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광고성 정보 전송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금융권 두낫콜(www.donotcall.or.kr)과 공정위 두낫콜(www.donotcall.or.kr)이 운영되고 있음
ㅇ 두 시스템의 운영방식이 상이하고 연계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는 두가지 시스템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의 경우 전화 등을 이용한 마케팅 대상이 수백만명 이상으로 소수의 수신거부 소비자를 제외한 명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수백만명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ㅇ 금융권 두낫콜은 수신거부 등록한 소비자를 해당 금융회사로 송신함으로써 수신거부의사를 반영
ㅇ 공정위 두낫콜의 경우 전화권유 판매 대상 전화번호를 매월 공정위 두낫콜에 등록하여 수신거부 여부를 대조한 결과(등록한 대상 중에서 수신거부등록한 자를 제외한 명단)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음.
ㅇ 공정위 두낫콜의 경우 수신 거부한 소비자수에 비하여 등록대상이 월등히 많아 불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하게 됨
□ (건의내용) 공정위 두낫콜에 수신거부 등록한 소비자 정보(전화번호)를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금융회사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으로부터 수신거부 소비자 정보(전화번호)를 수신받아 수신거부의사를 반영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건의사항은 공정위의 두낫콜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를 금융위의 두낫콜 서비스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금융회사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수신거부자 리스트를 받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기관에서 이미 동 사항을 공정위에 건의하여 공정위가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각 금융협회를 통해 리스트를 제공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게 되면 이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