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간 규제 일치 및 중복 제거 필요
금융위원회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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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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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개인(신용)정보보호관련 법규가 상존하여 각각의 법규 준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불합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의 상호반영 및 일치를 통해 금융권의 경우 신용정보법의 준수만으로 기타 법령 준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필요
ㅇ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6.4.20 입법예고안) 제15조의3(정보주체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제1항을 반영하였으나, ‘16.3.29. 신설된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동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때에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 미반영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에 의하여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을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 동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15조의3을 준수 하는 것으로 충분한 지 명확하지 아니함.
ㅇ 금융회사의 경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이미 받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실명제 관련법령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부터 거래신청을 받으므로 정보주체가 충분히 금융회사로 정보주체의 정보가 제공됨을 인지할 수 있어 수집출처를 고지 할 필요성이 낮음
□ (건의내용) 신설되는 「신용정보법 제3조의2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다만, 제22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도 반영되도록 수정
판단 이유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가 아닌 다른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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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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