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데이터 결합시 임시 대체키 관련 가이드라인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 간 데이터 결합 시 제3의 전문기관에서 DB 결합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 시 애로사항 있음
ㅇ 기업 간 제휴행사 추진을 위한 타겟 고객 선정, 마케팅 효과 분석 및 고객 앞 혜택 제공시 기업 간 DB의 결합 분석이 필요
ㅇ 그러나 DB 결합을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 시대에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 시도를 다소 억제할 우려가 있음
ㅇ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이종 DB 결합시 임시 대체키 생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
□ (건의내용) 감독기관에서 사전 인증한 기업간에(전문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동일한 로직으로 일방향 암호화 후 고객을 맵핑할수 있도록 검토 필요
ㅇ 암호화 로직은 즉시 폐기, 임시 대체키가 유출되더라도 고객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차원에서의 우려가 없음
ㅇ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고객을 완벽하게 1:1 맵핑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임시 대체키 생성 시 대상 정보(목적 변수)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검토 필요
판단 이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동 가이드라인의 조치들은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기업간 정보를 기존 식별자 제거 후 임시 대체키를 활용하여 결합하되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 정보 결합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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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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