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38 비조치의견

기업간 데이터 결합시 임시 대체키 관련 가이드라인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 간 데이터 결합 시 제3의 전문기관에서 DB 결합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 시 애로사항 있음

기업 간 제휴행사 추진을 위한 타겟 고객 선정, 마케팅 효과 분석 및 고객 앞 혜택 제공시 기업 간 DB의 결합 분석이 필요

그러나 DB 결합을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 시대에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 시도를 다소 억제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이종 DB 결합시 임시 대체키 생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

(건의내용) 감독기관에서 사전 인증한 기업간에(전문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동일한 로직으로 일방향 암호화 후 고객을 맵핑할수 있도록 검토 필요

암호화 로직은 즉시 폐기, 임시 대체키가 유출되더라도 고객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차원에서의 우려가 없음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고객을 완벽하게 1:1 맵핑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임시 대체키 생성 시 대상 정보(목적 변수)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검토 필요

판단 이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동 가이드라인의 조치들은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기업간 정보를 기존 식별자 제거 후 임시 대체키를 활용하여 결합하되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 정보 결합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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