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37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단체신규시 실명확인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요구불 통장 및 군인 전용 체크카드인 나라사랑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군부대 방문시 신분증 미지참 인원이 다수 존재

요구불예금 가입 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군인, 경찰은 소속부대장이나 경찰관서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 확인이 가능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단체모집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 단체 실명확인을 통한 카드모집 불가

군복무중인 병사 특성상 은행 방문이 쉽지 않아 인근 은행 영업점 직원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통장, 적금,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미소지하고 있는 병사들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을 거절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 *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① (생략)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본인이 신청할 것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의내용) 군부대 등에서 체크카드 단체 신규 모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판단 이유

체크카드는 발급즉시 동 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인출이 가능하며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은행 통장발급 절차에 비하여 엄격한 발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따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발급시 카드 신청인 본인의 신청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본인이 신청할 것

(생 략) ? 군부대장이 군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군인들 각각의 카드 신청여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 카드 부정사용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상기 서류만을 바탕으로 체크카드를 일괄적으로 발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인들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확인 증빙(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및 부서장 서명 포함 등) 등을 개별적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실명확인 및 본인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본인 여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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