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단체신규시 실명확인 관련 규제 완화
중소금융과 · 2016-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요구불 통장 및 군인 전용 체크카드인 나라사랑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군부대 방문시 신분증 미지참 인원이 다수 존재
ㅇ 요구불예금 가입 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군인, 경찰은 소속부대장이나 경찰관서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 확인이 가능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단체모집과 관련한 조항이 없어 단체 실명확인을 통한 카드모집 불가
ㅇ 군복무중인 병사 특성상 은행 방문이 쉽지 않아 인근 은행 영업점 직원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통장, 적금,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미소지하고 있는 병사들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을 거절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
*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① (생략)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의내용) 군부대 등에서 체크카드 단체 신규 모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판단 이유
체크카드는 발급즉시 동 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인출이 가능하며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은행 통장발급 절차에 비하여 엄격한 발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따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발급시 카드 신청인 본인의 신청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생 략)
? 군부대장이 군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군인들 각각의 카드 신청여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 카드 부정사용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상기 서류만을 바탕으로 체크카드를 일괄적으로 발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군인들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확인 증빙(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및 부서장 서명 포함 등) 등을 개별적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실명확인 및 본인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본인 여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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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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