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의 적용여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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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9.30. 시행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처리자가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ㅇ ’16.4.18. 금융위원회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보도자료) ’16.4.20.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중복 적용으로 인한 불편 초래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음
ㅇ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15조의3에서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시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처리내역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시의 무조건적 통지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된 부분이 없어,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건의내용)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중첩 해소를 위해 명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한 다른 조항들*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서도 적용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 혹은 관련된 명시적 가이드 제시 필요
* 예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0조 제11항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확화 함
판단 이유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가 아닌 다른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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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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