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행위 금지 관련 규제 완화
은행과 · 2016-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 가입을 획일적으로 전면 제한함에 따라 은행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
ㅇ 비대면채널(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은행상품가입 거래(수/여신)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고객 거래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음
ㅇ 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고객이 은행에 특정만기까지 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아님에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고객이 상품권 등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긴급한 자금지원 요청 시 여신실행이 제한됨
ㅇ 또한, 상품권 등의 거래는 은행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매 후 거래의 정정 및 환불이 제한되며, 구매목적 확인서류 제출 시 구속성에서 제외 가능하나, 필수서류가 아닌 구매목적 확인서류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금융상품 구속행위)
□ (건의내용) 구속행위 금지 중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은행상품 가입금지에 대해 비대면채널을 통하여 신청 및 약정이 이루어지는 거래(수/여신)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상품에 대한 가입현황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실질적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ㅇ 전자방식(B2B)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은 구매업체가 부여받은 한도 범위 내에서 판매업체가 거래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용약정 및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 필요
ㅇ 온누리상품권, 지자체발행 상품권 등은 구속행위 규제에서 이미 제외하고 있으나, 그 외의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
판단 이유
□ 은행의 구속행위와 여신취급, 상품 가입이 동일한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예 : 은행 직원이 대면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및 예·저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등), 구속행위가 반드시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은행의 여신거래 및 상품 판매 채널(대면·비대면)을 구속행위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구속행위란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로써
ㅇ 대출이 담보채권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거나, 대출이 온라인에서 실행되는 등의 사정은 단순히 해당 대출상품의 특성에 불과하며 은행의 구속행위 가능성을 축소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ㅇ 다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구체적 성격이 불분명하여 질의서에 적시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 드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속행위 대상 금융상품은 예치금에 한정되지 않으며, 해당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차주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유인이 있는 모든 은행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제6항 각 호외의 단서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항 제2호는 상품권 등을 기업 내부수요 목적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속행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구입 목적을 고객에게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구속행위 규제의 예외를 확대하여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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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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