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1 비조치의견

구속행위 금지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 가입을 획일적으로 전면 제한함에 따라 은행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

비대면채널(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은행상품가입 거래(수/여신)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고객 거래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음

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고객이 은행에 특정만기까지 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아님에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고객이 상품권 등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긴급한 자금지원 요청 시 여신실행이 제한됨

또한, 상품권 등의 거래는 은행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매 후 거래의 정정 및 환불이 제한되며, 구매목적 확인서류 제출 시 구속성에서 제외 가능하나, 필수서류가 아닌 구매목적 확인서류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금융상품 구속행위)

(건의내용) 구속행위 금지 중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은행상품 가입금지에 대해 비대면채널을 통하여 신청 및 약정이 이루어지는 거래(수/여신)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상품에 대한 가입현황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실질적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전자방식(B2B)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은 구매업체가 부여받은 한도 범위 내에서 판매업체가 거래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용약정 및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 필요

온누리상품권, 지자체발행 상품권 등은 구속행위 규제에서 이미 제외하고 있으나, 그 외의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

판단 이유

은행의 구속행위와 여신취급, 상품 가입이 동일한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예 : 은행 직원이 대면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및 예·저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등), 구속행위가 반드시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은행의 여신거래 및 상품 판매 채널(대면·비대면)을 구속행위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속행위란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로써

대출이 담보채권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거나, 대출이 온라인에서 실행되는 등의 사정은 단순히 해당 대출상품의 특성에 불과하며 은행의 구속행위 가능성을 축소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구체적 성격이 불분명하여 질의서에 적시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 드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속행위 대상 금융상품은 예치금에 한정되지 않으며, 해당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차주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유인이 있는 모든 은행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제6항 각 호외의 단서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항 제2호는 상품권 등을 기업 내부수요 목적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속행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구입 목적을 고객에게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구속행위 규제의 예외를 확대하여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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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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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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