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저축(청약통장)의 구속성예금 대상 제외
은행과 · 2016-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목적부 상품으로, 입주자저축의 가입기간은 당첨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임
ㅇ 현재 구속성예금을 판단할 때 입주자저축에 대한 예외적용이 없어, 여신거래고객의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포함한 여신취급 전후 1개월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가입할 수 없어 고객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금융상품 구속행위)
□ (건의내용)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고객의 청약권 행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은 구속성예금 판단 대상 제외 건의
판단 이유
□ 입주자저축이라 하더라도 구속성 예금 판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ㅇ 구속행위란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로써 여타 은행상품과 다르게 입주자저축의 경우에는 반드시 차주 또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ㅇ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의 경우 가입기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단일 은행만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바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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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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