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목적부 상품으로, 입주자저축의 가입기간은 당첨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임
ㅇ현재 구속성예금을 판단할 때 입주자저축에 대한 예외적용이 없어, 여신거래고객의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포함한 여신취급 전후 1개월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가입할 수 없어 고객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금융상품 구속행위)
□(건의내용)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고객의 청약권 행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ㅇ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은 구속성예금 판단 대상 제외 건의
판단 이유
□입주자저축이라 하더라도 구속성 예금 판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ㅇ구속행위란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로써 여타 은행상품과 다르게 입주자저축의 경우에는 반드시 차주 또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ㅇ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의 경우 가입기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단일 은행만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바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은행법 제52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