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2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 신설

은행과 · 2016-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영업점에서 고객의 요청에 의한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영장, 각 기관 등에서 오는 금융정보제공요청에 관한 처리 시 수수료 별도 부과되지 않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송료’ 지급만 규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ㅇ 복사비 월 1백만원, 등기료 월 6백만원, 인건비 7~8억원으로 연간 약 100억원 소요

□ (건의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발생되는 인건비, 전산비용, 사무용품 등 실비 수준의 수수료 신설 및 징수 검토 요청

ㅇ 예) ‘명의인 통보비용+정보제공수수료’로 금액산정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가 이를 제공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대가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은행 수수료의 신설·운영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율적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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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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