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3 비조치의견

소규모 불특정금전신탁의 정리 허용 요청

자산운용과 · 2016-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대부분 신규판매가 중지되어 운용규모가 소액화됨으로써 신탁계약서상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분산투자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효율적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소규모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청산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건의내용)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일정액 이하의 소규모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3조제(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판단 이유

□ 1:1 계약이라는 신탁의 본질을 감안하면 수익자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 청산을 자본시장법령 상에 법규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수탁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신탁법 제34조제1항제5호, 동조제2항제2호)

□ 특히 합병, 모자형전환, 판매확대 등 다양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펀드 청산과는 달리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일괄 해지 이외에는 청산 방법이 없으므로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계좌찾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 소규모계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 ‘16.12.2에 시행예정인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추가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별도의 정리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일괄 해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2년부터 적극적 홍보를 통해 3,224억원 규모(174만건)의 휴면계좌가 2,299억원 규모(144만건)로 감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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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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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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