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3 비조치의견

소규모 불특정금전신탁의 정리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대부분 신규판매가 중지되어 운용규모가 소액화됨으로써 신탁계약서상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분산투자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효율적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소규모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청산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건의내용)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일정액 이하의 소규모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3조제(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판단 이유

1:1 계약이라는 신탁의 본질을 감안하면 수익자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 청산을 자본시장법령 상에 법규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수탁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신탁법 제34조제1항제5호, 동조제2항제2호)

특히 합병, 모자형전환, 판매확대 등 다양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펀드 청산과는 달리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일괄 해지 이외에는 청산 방법이 없으므로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계좌찾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 소규모계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 ‘16.12.2에 시행예정인’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추가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별도의 정리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일괄 해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2년부터 적극적 홍보를 통해 3,224억원 규모(174만건)의 휴면계좌가 2,299억원 규모(144만건)로 감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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