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5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이용시, 추가납입금액에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한편, 일부 보험사의 경우, 온라인으로 추가납입제도 신청이 안되고 ARS로만 가능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별도의 문의가 없더라도 추가납입제도 사업비 부과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또한, 추가납입제도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계약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납입보험료 제도의 장점을 계약자가 알 수 있게 환급금액을 비교, 설명(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지도('16년 8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동 제도의 장점을 계속 홍보하겠음

또한, 추가납입보험료 제도를 계약자가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자동이체 서비스 제도의 편의성을 홍보하겠음

다만, 온라인으로 추가납입제도를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은 회사 자율적 개선 사안으로 보여짐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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