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5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이용시, 추가납입금액에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ㅇ 한편, 일부 보험사의 경우, 온라인으로 추가납입제도 신청이 안되고 ARS로만 가능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별도의 문의가 없더라도 추가납입제도 사업비 부과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ㅇ 또한, 추가납입제도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계약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납입보험료 제도의 장점을 계약자가 알 수 있게 환급금액을 비교, 설명(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지도('16년 8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동 제도의 장점을 계속 홍보하겠음
ㅇ 또한, 추가납입보험료 제도를 계약자가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자동이체 서비스 제도의 편의성을 홍보하겠음
ㅇ 다만, 온라인으로 추가납입제도를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은 회사 자율적 개선 사안으로 보여짐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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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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