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6 비조치의견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의견제시기한 연장

제재심의총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거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를 받은 후 조치예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기한이 문서 수신일로부터 10일임

ㅇ 조치예정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문서 수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나, 주말 및 공휴일 등이 끼어 있는 경우 기한이 촉박하여 적시 회신에 부담이 발생

* 제5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① 제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전에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10일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의 제출기간을 정하여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건의내용) 조치예정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의견제시를 위해 의견제시 기한을 연장(예: 15일)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59조는 조치예정내용을 제재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사전통지하고,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가 지정된 기한을 도과하여 의견을 제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재실시부서와 협의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재심의의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의견제출기한

7. (생략)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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