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4 비조치의견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관련 프로세스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법 제54조의3 등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감원에 신고토록 규정

2014년 금융당국에 의한 리스 관행개선으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도 약관정비가 필요하여 2016년도 1월에 자동차리스약관 개정(안)을 위해 사전 신고한 상태

그러나, 금융당국은 조만간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변경예정을 이유로 그 이후에 개정작업을 진행토록 안내

또한, 약관 개정시 협회, 금융당국, 공정위와 논의절차를 거치면서 구문이 조금씩 변경될 때마다 개별적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지연되는 상황

이로 인해 약관 개정 지연으로 계약을 맺은 제휴업체에게 업무유예를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 발생

(건의사항) 신속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프로세스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2

판단 이유

금감원은 현재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귀사의 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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