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4
비조치의견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관련 프로세스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법 제54조의3 등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감원에 신고토록 규정
ㅇ 2014년 금융당국에 의한 리스 관행개선으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도 약관정비가 필요하여 2016년도 1월에 자동차리스약관 개정(안)을 위해 사전 신고한 상태
ㅇ 그러나, 금융당국은 조만간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변경예정을 이유로 그 이후에 개정작업을 진행토록 안내
ㅇ 또한, 약관 개정시 협회, 금융당국, 공정위와 논의절차를 거치면서 구문이 조금씩 변경될 때마다 개별적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지연되는 상황
ㅇ 이로 인해 약관 개정 지연으로 계약을 맺은 제휴업체에게 업무유예를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 발생
□ (건의사항) 신속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프로세스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2
판단 이유
□ 금감원은 현재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귀사의 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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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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