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4 비조치의견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관련 프로세스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법 제54조의3 등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금감원에 신고토록 규정

ㅇ 2014년 금융당국에 의한 리스 관행개선으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도 약관정비가 필요하여 2016년도 1월에 자동차리스약관 개정(안)을 위해 사전 신고한 상태

ㅇ 그러나, 금융당국은 조만간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변경예정을 이유로 그 이후에 개정작업을 진행토록 안내

ㅇ 또한, 약관 개정시 협회, 금융당국, 공정위와 논의절차를 거치면서 구문이 조금씩 변경될 때마다 개별적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지연되는 상황

ㅇ 이로 인해 약관 개정 지연으로 계약을 맺은 제휴업체에게 업무유예를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 발생

□ (건의사항) 신속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프로세스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2

판단 이유

□ 금감원은 현재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귀사의 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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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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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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