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약관 문구의 용어 중 불분명한 용어가 있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 * 예1) 약관상 문구 중 ‘~할 수 있다’는 용어를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경우로 혼용하여 사용 - ‘05.4.1 표준약관 개정시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문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는 ‘해야한다’는 내용이었음 예2) ‘수익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수익자에게 안내’ 문구에서 수익자의 범위 - 표준약관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④‘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항이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해야한다는 의미인지, 통지한다면 어느 범위까지(만기수익자, 입원장해시수익자, 사망시수익자 등) 해야하는지 불분명
ㅇ또한,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는 사유가 고객이 요청한 ‘해약’,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품질보증해지 등으로 다양하지만 주로 ‘해지’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쓰고 있음* * 특히 감독당국에서 요청자료로 ‘해지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음
□(건의사항) 약관내용 중 그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할수 있다’의 의미, 보험수익자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함
ㅇ또한, ‘해지’와 관련된 자료나 업무요청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지(해약)’ 등으로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상품 약관의 문구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실정에 맞게 약관을 변경 및 신고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ㅇ또한, 향후 표준약관 개정시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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