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7 비조치의견

약관내용 및 요청자료 문구에 명확한 용어 사용 필요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약관 문구의 용어 중 불분명한 용어가 있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

* 예1) 약관상 문구 중 ‘~할 수 있다’는 용어를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경우로 혼용하여 사용

- ‘05.4.1 표준약관 개정시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문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는 ‘해야한다’는 내용이었음

예2) ‘수익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수익자에게 안내’ 문구에서 수익자의 범위

- 표준약관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④‘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항이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해야한다는 의미인지, 통지한다면 어느 범위까지(만기수익자, 입원장해시수익자, 사망시수익자 등) 해야하는지 불분명

ㅇ 또한,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는 사유가 고객이 요청한 ‘해약’,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품질보증해지 등으로 다양하지만 주로 ‘해지’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쓰고 있음*

* 특히 감독당국에서 요청자료로 ‘해지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약관내용 중 그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할수 있다’의 의미, 보험수익자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함

ㅇ 또한, ‘해지’와 관련된 자료나 업무요청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지(해약)’ 등으로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상품 약관의 문구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실정에 맞게 약관을 변경 및 신고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ㅇ 또한, 향후 표준약관 개정시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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