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8 비조치의견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 방지 방안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별로 Active X를 대체하는 상이한 보안 모듈이 도입됨에 따라 고객은 보안 모듈을 과도하게 설치하게 되어 모듈간 충돌 발생 및 오동작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

□ (건의사항) Non Active X 보안모듈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시기 바람

ㅇ 프로그램 중복설치 방지, 모듈 설치 및 제거의 용이성, 오동작 발생시 대책방안 등을 명시, 고객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어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폐지됨(’15.2.3.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시 설치가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의 선택 및 도입여부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종류, 형태가 상이하므로,

ㅇ 보안프로그램 관련 오동작 등 주요 사안 발생시 ‘금융정보보호 협의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보안프로그램 관련 주요 사안별로 금융회사간 전파하고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필수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수를 금융회사가 감축토록 하여, 과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보안프로그램 간 충돌 등 불편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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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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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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