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8 비조치의견

Non Active X 프로그램 충돌 방지 방안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별로 Active X를 대체하는 상이한 보안 모듈이 도입됨에 따라 고객은 보안 모듈을 과도하게 설치하게 되어 모듈간 충돌 발생 및 오동작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

(건의사항) Non Active X 보안모듈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시기 바람

프로그램 중복설치 방지, 모듈 설치 및 제거의 용이성, 오동작 발생시 대책방안 등을 명시, 고객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어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폐지됨(’15.2.3.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시 설치가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의 선택 및 도입여부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종류, 형태가 상이하므로,

보안프로그램 관련 오동작 등 주요 사안 발생시 ‘금융정보보호 협의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보안프로그램 관련 주요 사안별로 금융회사간 전파하고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필수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수를 금융회사가 감축토록 하여, 과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보안프로그램 간 충돌 등 불편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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