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9 비조치의견

단독(다가구)주택 소액보증금 차감 적용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임대방수별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만 담보물건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인 경우 방수공제가 1개 차감 * (예) 임대차 없는 아파트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대상 방수를 1개 적용 가능

이와 달리 단독(다가구)주택은 방수마다 공제함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주택매매에 따른 원활한 여신지원이 사실상 불가능 * 최근 법원에서도 주택경매시 위장전입과 관련된 소명 등 제출증빙 강화를 통해 위장전입 사례를 근절하여 관련 채권자 및 타임차인 등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위장전입으로 인한 방수공제 문제 해소에 도움

(건의사항) 단독(다가구)주택 중 주거형태가 1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독립된 경우(예, 부엌, 화장실 각각 설치) 위장전입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청구가 쉽지 않으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1층이상 주택인 경우 층별 또는 세대별 전입가능한 가구당 소액임차보증금 방수공제를 1개만 차감가능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63조

판단 이유

다가구주택의 방수공제 기준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협조합에 대해서만 완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

향후 全금융권역의 주택임차보증금 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시 동 내용을 참고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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