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49 비조치의견

단독(다가구)주택 소액보증금 차감 적용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임대방수별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만 담보물건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인 경우 방수공제가 1개 차감

* (예) 임대차 없는 아파트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대상 방수를 1개 적용 가능

ㅇ 이와 달리 단독(다가구)주택은 방수마다 공제함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주택매매에 따른 원활한 여신지원이 사실상 불가능

* 최근 법원에서도 주택경매시 위장전입과 관련된 소명 등 제출증빙 강화를 통해 위장전입 사례를 근절하여 관련 채권자 및 타임차인 등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위장전입으로 인한 방수공제 문제 해소에 도움

□ (건의사항) 단독(다가구)주택 중 주거형태가 1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독립된 경우(예, 부엌, 화장실 각각 설치) 위장전입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청구가 쉽지 않으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1층이상 주택인 경우 층별 또는 세대별 전입가능한 가구당 소액임차보증금 방수공제를 1개만 차감가능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63조

판단 이유

ㅇ 다가구주택의 방수공제 기준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협조합에 대해서만 완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

ㅇ 향후 全금융권역의 주택임차보증금 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시 동 내용을 참고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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