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50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 관련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17년말까지 목표비율 15%을 달성토록 요구

ㅇ 그러나, 가계대출 거래자 대부분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부담하기 어려운 서민, 고령자 등이 많아 분할상환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2016년 6월말 현재 분할상환 비율이 약 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17년말까지 목표비율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ㅇ 또한, 매년 기존 대출중 상환비율이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LTV 70%로 일괄 적용으로 상호금융권의 혜택 소멸함에 따라 고객 이탈 등 신규대출 유치가 매우 어려워 분할상환 확대 한계에 도달

□ (건의사항)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각종 감독규제 강화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관련 달성한 목표비율 등*의 기준을 완화

* 완화요청 3개 사항

① 달성기한 유예 : 17년말→ 19년말까지 연장, ②목표비율 완화 : 15% → 10%

③ 3년 이상 분할상환으로 신규대출인 경우 LTV비율을 80%로 상향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여감독-00080(‘14.4.4)

판단 이유

ㅇ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은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상호금융권을 비롯하여 은행·보험권에 공통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분할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상호금융권역만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기는 곤란

ㅇ 다만,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15%)을 타업권보다 낮게 설정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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