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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TM채널의 경우 보험회사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통해 통신판매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 판매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도록 규정
ㅇ이에 따라 당사는 TM채널로 판매된 보험계약은 전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여 통화내용 등 완전판매에 문제가 없는 건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운영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통화품질모니터링과 같은 내용의 완전판매모니터링을 한번 더 수행함으로서 고객과 보험회사 모두 반복 수행에 따른 시간 낭비 등 업무 비효율 초래
□(건의사항) TM채널로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한 계약은 완전판매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 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 표준rule(모범규준)
판단 이유
완전판매모니터링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청약철회 기간 중 재확인하는 제도인 반면 통화품질모니터링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TM채널에 대해 모집인이 표준스크립트 내용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양 제도의 도입 목적 및 운영방식이 다름. 따라서 통화품질모니터링으로 점검한 계약은 완전판매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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