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52
비조치의견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비교공시 개선 요청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사별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를 비교공시중
* 보험금 부지급률 = 보험금 부지급건수/보험금 청구건수×100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보험금 청구 계약건수×100
ㅇ 다만, 동 지표 산출시 약관 및 상법상 면책 및 부담보 사유(고의사고, 고지의무위반 해지 등)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건도 포함되어 있어 불합리
□ (건의내용) 고의사고, 고지의무 위반 등 청구권자의 과실로 지급이 거절된 건은 동 지표 산출시 제외해주시거나, 동 지표를 부지급 사유별로 공시하도록 개선해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2
판단 이유
ㅁ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개정('16.4월)에 따라 부지급 사유별 부지급건수, 지급지연사유별 건수 등을 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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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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