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52 비조치의견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비교공시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사별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를 비교공시중 * 보험금 부지급률 = 보험금 부지급건수/보험금 청구건수×100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보험금 청구 계약건수×100

다만, 동 지표 산출시 약관 및 상법상 면책 및 부담보 사유(고의사고, 고지의무위반 해지 등)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건도 포함되어 있어 불합리

(건의내용) 고의사고, 고지의무 위반 등 청구권자의 과실로 지급이 거절된 건은 동 지표 산출시 제외해주시거나, 동 지표를 부지급 사유별로 공시하도록 개선해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2

판단 이유

ㅁ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개정('16.4월)에 따라 부지급 사유별 부지급건수, 지급지연사유별 건수 등을 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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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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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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