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사별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를 비교공시중 * 보험금 부지급률 = 보험금 부지급건수/보험금 청구건수×100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보험금 청구 계약건수×100
ㅇ다만, 동 지표 산출시 약관 및 상법상 면책 및 부담보 사유(고의사고, 고지의무위반 해지 등)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건도 포함되어 있어 불합리
□(건의내용) 고의사고, 고지의무 위반 등 청구권자의 과실로 지급이 거절된 건은 동 지표 산출시 제외해주시거나, 동 지표를 부지급 사유별로 공시하도록 개선해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2
판단 이유
ㅁ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개정('16.4월)에 따라 부지급 사유별 부지급건수, 지급지연사유별 건수 등을 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