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53 비조치의견

완전판매모니터링 질문내용 변경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위해 보험회사가 질의하는 내용은 대부분 계약자가 ‘네’라고 밖에 답변할 수 없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니터링 실효성에 의문

ㅇ 또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상담원의 질문 내용을 읽는 속도나 억양은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것 같아 모니터링이 보험사의 면피 수단일 뿐이라는 느낌이 듬

□ (건의사항) 완전판매모니터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질문 속도도 천천히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완전판매모니터링 방식이 대부분 Y/N 형태의 질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사전에 점검하여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완전판매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원금손실 가능성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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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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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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